소득금액증명 서식개정, 소득금액증명 서식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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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9월 22일부터 소득금액증명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.
소득금액증명 서식개정, 소득금액증명 서식변경
👀소득금액증명 서식 변경내용
국세청에서 민원인들을 위하여 개정 전 5종(종합소득세 신고자용,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용, 사업소득자용, 종교인소득자용, 연금소득자용)으로 구분되어 각각 별도로 발급 되었던 소득금액증명을 2022.09.22부터 1종으로 통합하여 한장의 증명에 모두 표기되어 발급되었습니다. 기개정 전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보여주었으나, 개정된 소득금액증명은 소득을 구분하고, 소득 구분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기재하여 발급됩니다.
또한 개정전에는 연말정산한 소득별로 증명을 신청 또는 발급했으나, 개정 후 소득금액증명원은 연말정산한 모든 소득 내역이 연말정산 현황에 기재가 되어 발급됩니다.
단,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기재가 됩니다.
👀개정 전 소득금액증명 서식에 "소득금액"과 개정된 서식에 기재된 "지급받은 총액", "소득금액"과 차이점은?
👀소득금액증명상 "종합소득세 신고 현황"은 언제부터 기재가 되어 발급되나요?
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.
(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내 확정 신고했을 경우 23년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.)
단,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이 불가하며, 세적담당자의 결정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👀소득금액증명상 연말정산 현황은 언제부터 기재되어 발급되나요?
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.
(22년 귀속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은 23년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.)
단,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👀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연말정산 현황에 대한 소득금액내역은 증명에 기재되지 않나요?
연말정산 현황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만 기재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.
👀연말정산현황의 내역의 소득발생처는 반드시 기재되어 발급되나요?
소득발생처 표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발생처 내역을 마스킹처리가 가능합니다. 단, 소득발생처 내역을 마스킹처리하여도 지급총액, 소득금액, 총 결정세액은 원단위로 표기됩니다.
👀일용근로소득 발생처가 많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현황 내역에 근무처가 모두 표시되나요?
일용근로소득 발생처가 많은 경우에는 여러 장 발급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민원증명 신청 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를 모두 표기 또는 1개의 근무처만 표기하도록 선택이 가능합니다.
👀소득금액증명 관련 문의방법
발급된 증명서 하단에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세적담당자 : 소득금액증명서의 증명내용 관련 문의
증명서 발급자 :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절차 관련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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